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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의 Tip] 국민참여 재판과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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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변호사의 Tip] 국민참여 재판과 배심원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07.0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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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최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은 어떠한 제도인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하는데, 위 재판에서는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심리절차와 피고인의 유무죄 등 판단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심원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으나, 위 법률에 규정된 결격사유와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실인정, 법령적용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선정기일에 출석, 질문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한 사실대로 답변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에 제출한 질문표는 배심원의 선정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국민참여재판이 종료되는 경우에 즉시 폐기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지참하여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에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위 법률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기일은 배심원후보자의 사생활 보호,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으며,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대신 법원이 부여한 번호만으로 호칭됩니다.

선정기일에서 당해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선정기일은 종료되며,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는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게 되면 출석일수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일당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비·숙박료가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에는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두는 예비배심원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고,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내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은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고,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심리 도중에 법정을 떠나거나 평의·평결 또는 토의가 완결되기 전에 재판장의 허락없이 평의·평결 또는 토의장소를 떠나는 행위, 평의가 시작되기 전에 당해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하는 행위, 재판절차 외에서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행위, 법률에서 정한 평의·평결 또는 토의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서 해임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중 대표를 정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배심원들 사이의 호선으로 선출됩니다. 배심원 대표는 평의의 주재, 평의실 출입 통제의 요청 판사에 대한 의견 진술의 요청, 증거서류 등의 제공 요청, 평결 결과의 집계 평결서의 작성 및 전달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평의란 법정공방이 끝난 후 배심원들이 모두 모여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통 평의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결이란 평의를 통하여 확정된 배심원의 최종 판단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의 결과 만장일치로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하여지면 평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은 후 다수결의 방법으로 평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서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 명부를 관리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배심원 등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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