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이슈포커스] 5월부터 깐깐해지는 실업급여...“이력서 반복 제출·형식적 구직활동 안 된다”
상태바
[이슈포커스] 5월부터 깐깐해지는 실업급여...“이력서 반복 제출·형식적 구직활동 안 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2.1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까다로워진다. [사진=픽사베이]
5월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까다로워진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실직해 지난달 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18만8000명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2000명(0.9%) 더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 2022년 163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 기준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실업급여 의존자’도 크게 늘었다. 일각에선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크게 ▲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혁신 성장 지원 ▲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5월부터는 실업급여 제도가 강화돼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이력서 반복 제출,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모든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부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제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으로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