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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SNS에 일상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 내 계정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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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SNS에 일상 올렸을 뿐인데.. 누군가 내 계정을 노리고 있다?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2.2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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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뒷광고 2만건 적발, SNS 통한 투자 사기도 기승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SNS 뒷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하나쯤은 누구가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여행 등 일상 사진을 올리거나 취미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자신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친구들과 소통을 하는 데에도 SNS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SNS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뉴스가 아닌 SNS를 통해 보다 빠르게 세상의 소식들 접하기도 하고, 유명인플루언서나 유명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정보를 얻기도 하며, 이를 이용해 공동구매 등 다양한 쇼핑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유명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적발 사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SNS에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SNS 뒷광고 2만건 적발, 그 중 최다는 인스타그램

SNS 뒷광고 적발 사례 가운데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 한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9510건, 네이버 블로그에서 9445건, 유튜브에서 1607건 등으로 인스타그램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인스타그램의 경우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광고라는 문구가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가 7787건(81.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시내용 위반이 5330건(56.4%), 표현방식 위반이 5002건(53.0%) 적발됐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위치 944건(58.7%), 표시내용 600건(37.3%)이 나타났는데요.

적발된 상품은 화장품과 같은 보건·위생용품과 다이어트·주름 개선 보조식품 등 식료·기호품이 대다수였습니다.

- 사회초년생 노린 SNS 통한 투자 사기도 기승

사회초년생을 노린 SNS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을 노린 SNS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미지=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이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SNS에서 큰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요구하는 사기 사례입니다. 이들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두 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9세 김 씨는 낯선 계정으로부터 팔로우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금보장' '고수익' '원금손실?100프로책임' '주부 가능' '고수익투잡'등의 문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고정 수입이 필요했던 김 씨는 "사기가 아닐까 걱정부터 들었지만 호기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가 방문한 계정에는 온갖 명품가방들이나 호화 호텔에서의 일상, 실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한 것을 인증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들로 가득했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김 씨의 눈에 띈 것은 '아이의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인스타그램에 호텔에서 아이와 함께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거나 쇼핑을 즐기는 일상 사진을 보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믿음이 갔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 씨가 대화를 신청하자 계정 주인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를 소개하면 김 씨에게 카지노 게임을 해 투자한 돈을 큰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출금 현황을 보여주며 김 씨를 현혹했다고 합니다.

최근 SNS를 활용한 신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SNS를 활용한 신종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김 씨는 남편에게 투자 계획을 밝혔고 그제야 '전형적인 사기 유형'임을 알고 계정을 차단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는데요. 실제로 김 씨처럼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나와 똑같은 사례를 보고 사기인 것을 알았다. 돈을 벌어 보태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경우가 '전형적인 대리 배팅 사기'수법이라며 돈을 받기 위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임을 강조했는데요. 더욱이 이런 사기 수법은 범죄자에 알려준 계좌번호가 거래정지되거나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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