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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혼자 잘 살 수 있을까?"...'1인가구에 더 필수' 연금저축 vs ir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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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혼자 잘 살 수 있을까?"...'1인가구에 더 필수' 연금저축 vs irp 비교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2.27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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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제자리인 월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제자리인 월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당신의 노후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나요?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치솟는 물가와 높은 금리, 제자리인 월급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4인가구에 비해 가족당 총 수입이 적은 일부 1인가구는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등으로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수입원'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절세’혜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벌써 다음달 급여명세서 폭탄 예고된 직장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내년 세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 인구 가속화.. 통계로 확인하니 더 불안

통계가 말해주듯,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적 빈곤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노후대책은 각종 질병에 대비한 보험과 연금이 대표적입인데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마저 '고갈'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 연금 가입을 서두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금을 들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꼭 필요하지만, 복잡하기만 한 연금저축과 irp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 연금저축, IRP 뭐가 다를까?

연금저축(IRP)계좌 세액공제 표(지방소득세 포함), [사진 = 삼쩜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금저축(IRP)계좌 세액공제 표(지방소득세 포함), [사진 = 삼쩜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연금은 한 번 개설하면 최소 5년에서 길게는 20년가량 정해진 기간 안에 꾸준히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히 살펴봐야 중도해지 등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에 대해 명확히 구분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혹은 퇴직금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요. 수익이 없는 전업주부나 미성년자는 IRP 가입은 불가능하고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연금저축은 가입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상품의 차이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연초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챙기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아 본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바로 개인 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미리 챙길 수 있는 세제혜택 이기 때문이죠.

IRP와 연금저축은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되고,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두 상품을 적절히 나눠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에 500만 원을, 또는 연금저축 0원+IRP 900만 원의 납입 등으로 나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에는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규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합니다.

일부 인출 가능 여부도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 언제든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소득세(16.5%)는 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미리 환급받은 세금을 토해내는 개념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또 IRP는 가입 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일부 금액이 필요해서 중도인출이 필요할 땐 상품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만 해당되고, 이때 세율은 3.3~5.5%(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IRP,  어디서 가입하는 게 좋을까?

IRP는 가입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IRP는 가입 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 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생보 손보사)로 나눠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만기일과 의무 납임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 및 계좌관리 수수료가 없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권 퇴직연금 적립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과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IRP 가입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모객에 나서고 있는데요. 비대면 거래 시 수수료를 전면 면제 받거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각 증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고객들이 찾는 은행의 경우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긴 만큼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  IRP  언제 수령할 수 있나

IRP는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었을 시점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나 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 해지를 원한다면 가입한 증권사에 펀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기 전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참조= 각 증권사 및 '삼쩜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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