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부동산이슈]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완화...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
상태바
[부동산이슈]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완화...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까지 허용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3.03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다주택자가 강남3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사진=픽사베이]
다주택자가 강남3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됐다. [사진=픽사베이]

어제(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허용됨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집을 살 때 다주택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담대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담대 취급이 금지됐지만, 주담대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같이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규제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던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가 완화돼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적으로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또한,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한도를 폐지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되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그동안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3년 만에 사라진다. [사진=픽사베이]
그동안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세대출 제한 조치가 3년 만에 사라진다. [사진=픽사베이]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전세대출 제한 조치도 3년 만에 사라진다.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와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따. 

지난달 완화된 청약 규제도 본격 시행돼 ‘로또 당첨’이라 불리는 아파트 미계약 물량의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추첨으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