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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임시국회 소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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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달 임시국회 소집 합의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3.01.3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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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내달 4일 소집하기로 31일 합의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야 각 3인씩으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내달 4일부터 3월 5일까지 30일 간이다.

여야는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의사일정을 개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5일(새누리당)과 7일(민주당) 진행한다.

본회의는 14일에 이어 18일, 26일, 3월 4·5일 등 5번 열기로 했다.

14일 본회의에서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등 38건을 처리하자는 데 여야는 뜻을 모았다. 14일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는 각 당(새누리당·민주당) 3인씩으로 구성한 여야 협의체를 가동해 이르면 이날부터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내달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쌍용차 문제와 관련, 쌍용차 현안 문제의 이른 시일 내 해소를 위해 여야 협의체 (새누리당 3인·민주당 3인)를 구성해 5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 협의체는 주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협의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기업노조를 비롯한 노 측과 사 측 등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은 노사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 협의체 운영이 순조롭게 진척될 수 있을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합의되지 않았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 협의체 구성 및 활동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으나,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의체에 합의한 것을 두고 '이것은 국정조사 포기를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찾아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끝까지 가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장 및 국토위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 택시업계 및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측 대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즉각 개시해 진상 규명에 나서되 이번 임시국회 중 특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올해 국정감사의 경우 국회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감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실시 여부는 여야가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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