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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용발효 농축분말제품 식품표시법 위반’ 12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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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용발효 농축분말제품 식품표시법 위반’ 12개사 고발
  • 황최현주
  • 승인 2023.03.1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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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래오이경제 ‘녹용발효 농축분말제품’이 식품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식약처로부터 행정 고발조치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해당 회사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증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9일 래오이경제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는 녹용발효 제품 외에도 12개사를 전수 조사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식약처는 다소 고가인 녹용과 홍삼, 천마 등 원료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했으며, 단속에 적발된 12개 업체에 대한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 등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 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고형분 배합 함량 표시 없이 국내산 생(生)녹용, 천마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등으로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위반업체는 경북농축산영농 조합(경북 영천),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경남 산청),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충북 영동),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경북 영주), 코스맥스바이오(충북 제천),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경북 영주, 이상 식품제조가공업) 래오이경제(서울 강남구), 한국산삼공사(서울 강남구, 이상 유통전문판매업)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함량 거짓 표시, GMP 도안 거짓 표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등 위반 행위로 적발 됐다.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경기도 포천시, 이상 식품제조업) 등이다.

이번 식약처 적발업체 중 래오이경제가 포함돼 있어 유명회사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에 적발된 래오이경제 아이녹용 쑥쑥은 원재료 명인 농용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녹용발효 농축분말 6%를 사용하고 녹용 함량 미표시로 적발됐다. 제조원인 코스맥스바이오의 이 제품 판매량은 약 8.4톤이며 판매액 1억61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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