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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대기업 직원 집행유예...1명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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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대기업 직원 집행유예...1명 항소
  • 황최현주
  • 승인 2023.04.0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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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명 항소 제기… 방사청, “판결문 확보 후 위법 사항 있다면 엄중히 제재”
이지스함. 사진=방위사업청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4000억원대의 ‘미니 이지스함’ 울산급 배치3(BATCH-Ⅲ) 1번함을 A기업이 수주했다. A기업에 근무했던 직원이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잡음이 현재까지도 지속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발생된 사안으로, A기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의 직원이 B기업의 설계도를 불법으로 촬영해 이를 부당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명 중 단 한 명만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0년 2월 검찰에 기소 송치됐다. 그해 8월 총 7조원 규모에 달하는 KDDX 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설계를 A기업이 수주하면서 방산관련 업계 심지어 방사청에서도 A기업 직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수주를 땄다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기업은 0.056점 차이로 수주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B기업은 방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기업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KDDX 기본설계 입찰에 활용했는지 등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B기업이 낸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방사청은 A기업 직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울산지법에 판결문 제공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판결 당사자의 공개제한 신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판결문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방사청에 제출했다. 

방사청은 “판결문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할 수 없다”며 “향후 판결문을 확보해 KDDX 사업과 A기업의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기업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법인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관련하여 A기업 관계자는 "법인 자격으로 법원 판결문 제3자 미제공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사건이 발생된 연유는 입찰 참여 과정 당시 참석했던 직원들이 내부를 촬영한 것 때문이다. 방위산업 부분의 경우 입찰 참여시 관계자들의 녹음이나 촬영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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