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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1700억원 法판결 ‘현대무벡스 주식 채권 회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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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 1700억원 法판결 ‘현대무벡스 주식 채권 회수’ 결정 
  • 변상찬
  • 승인 2023.04.06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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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회장. 사진=현대엘리베이터 

(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최근 패소 확정된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금과 관련해 계열사 현대무벡스 주식으로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463주, 약 863억원으로 대물변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식 취득 후 현대엘리베이터의 현대무벡스 지분율은 53.1%가 된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리터 2대 주주인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해당 금액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원에 공탁된 200억원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 회장은 지난 2019년 2심 선고 후 현대엘리베이터에 1000억원 선수금으로 지급했고, 법원에 200억원을 공탁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번 결정은 채권 전액을 최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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