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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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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전세사기 유형과 대처 요령은?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3.04.07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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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일 염려없는 장기 임대아파트 주목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고 가운데 있는데, 장기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고 가운데 있는데, 장기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월세나 임대아파트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데다 작년 10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 1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가장 기대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유주택·무주택자 모두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29.1%)을 꼽았다. 특히 이 항목은 무주택자들인 경우 45.1%가 우선으로 선택할 만큼 응답률이 높았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임차인 지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 '전세사기' 피해 유형 주의보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이중계약 ▲불법 중개사무소 ▲중복계약 ▲깡통전세 등이다.

이중계약은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유형이다.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불법 중개사무소 피해 유형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채 채의 주택을 임차한 다음 중개업자와 공모해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세입자와 중복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중복계약은 시세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다수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다. 중개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경우 계약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낫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예정인 집의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등기부등본은 누가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는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다. 근저당이 잡힌 것은 없는 지,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는 것도 필수다. 부동산 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등기부등본과 상대방의 신분증을 비교해 봐야 한다. 계약금도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권자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 이후 입주까지 마쳤다면 곧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자정에 집에 대해 경매가 일어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집이 경매로 팔릴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으로 찍혀 있는 날짜다.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법률상으로 인정되는 날짜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해야 한다.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부동산 소유주 대신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 장기 임대아파트 주목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제공]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제공]

시장에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이나 부동산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요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를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에선 경기와 인천에서 오는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854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다. 

10년임대로는 파주운정A5-1BL(가람5, 10가구), 파주운정A4BL(별하람3, 20가구),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록(130가구) 등이 있다.

영구임대로는 동탄2신도시 내 동탄2 A-6블록(50가구) 등 215가구, 인천 만수우리집 영구임대주택 2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행복주택도 다양한 지역서 공급된다. 파주와동 A1블록 신혼희망타운(49가구), 성남 위례A2-15BL 창업지원주택(110가구) 등 459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4월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도 예정돼 있다.

우미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765가구를 공급한다.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로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동 규모다.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평형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되어 수요자들의 평형 선택의 폭이 넓다.

오는 9월에 입주하는 선시공 아파트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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