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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특허 무단사용 ‘카카오VX’와 ‘에스지엠’ 상대 손해배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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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특허 무단사용 ‘카카오VX’와 ‘에스지엠’ 상대 손해배상 판결 환영
  • 황최현주
  • 승인 2023.04.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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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골프존은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혀법원은 지난 12일 두 회사에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더불어 두 회사에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는 판결도 받았다. 특허법원은 카카오VX에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렸고, 에스지엠에는 14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골프존이 경쟁사를 상대로 강력히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주장이 모두 인정된 것이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피고가 장기간특허권을 침해하면서도 일관되게 침해 사실을 부인해온 점을 강조했다.

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2021년 6월 대법원은 골프존의 승소로 최종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스크린골프와 관련해 프렌즈 스크린과 프렌즈 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해당 특허기술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1031432호)으로 골프장 지형 종류에 따라 골프 샷의 비거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의 타격 매트 환경과 골프 시뮬레이션 코스에서의 환경을 동시에 계산하고 보정하여 스크린골프 라운드 결과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골프존 장철호 CTO는 “골프존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크린골프를 포함한 골프 관련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며 550여 개 이상의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존이 지난 2016년 카카오 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한 결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지난 2021년 6월 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이끌어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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