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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성실히 교섭 진행 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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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성실히 교섭 진행 中” 호소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04.27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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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다이소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아성다이소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일련의 주장과 관련해 불이익을 준 바 없다는 것과 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다이소가 임금체불과 안전수칙‧취업규칙 미준수 등을 행동하고 있다는 규탄을 장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류호정(정의당) 의원까지 나서 박정부 다이소 회장을 국정감사에 세우겠다고 공언하기까지 이르렀다. 

다이소는 공공운수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이소는 ▲노조와 성실한 교섭 진행 ▲법과 원칙에 따른 취업규칙 준수 ▲남사‧부산 물류 허브센터 안전 규정 ▲매장안전 운영과 휴게시간 보장 ▲정상적 임금지불 등을 골자로 법규위반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강경하게 내세웠다.

먼저 노조와의 교섭 진행과 관련해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에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말했다.

다아소에 따르면 지회와 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다이소는 지회에 상견계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 정보를 기재해 알려달라는 공문을 지난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회는 현재까지도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으며 한 달이나 지난 이달 12일 다이소는 공문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다음 달 첫째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는 회식 문서를 보냈다.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도 다이소는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이소는 고용노부에 취업규칙 제정과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신고해왔다. 

다이소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일부 내용은 소속 직원에게도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 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정부관계부처의 점검에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남사물류센터와 부산물류허브센터에 대한 안전적인 부문도 노조의 주장과 다르다고 진화에 나섰다. 남사물류센터는 지난 2012년 오픈했다. 다이소에 따르면 ISO45001 인증을 획득하고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남사허브센터의 경우 지난해 안전보건공간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사업에 선정되고, 소방안전관리자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남사물류센터. 사진=아성다이소 

지난 2019년 오픈한 부산허브센터는 오픈 이후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부산허브센터는 가동 초기 소방점검 결과 여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나 연면적 14만1241㎡에 소방점검 포인트가 3만5000개소가 넘는 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지적건수가 아니다. 지적된 사항도 대부분 스프링클러 반사판 파손, 유도등 보조배터리 방전, 소화전 경종 데시벨 기준 미달 등으로, 소방점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신속하게 100%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고 있다.

다이소는 “현장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는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소방점검의 경우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연 2회 정밀점검을 받아 센터 내 소방설비를 상시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휴게시간 미보장과 관련해 다이소는 매장관리자들에게 휴게시간에 대한 공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매장에서 실제로 법정 휴게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여부도 상시점검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더불어 연 2회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직원이 직접 유해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과 매장시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DA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도 격월로 실시하고 있는 점,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연 3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과 불량 시설물 개선 조치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과 관련해 다이소는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된 것과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을 인정했다.

다만 다이소는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등이나 오해없이 지급 완료했다”며 “고물가와 고금리 등 어려움이 있지만, 20년 넘게 질 좋은 상품을 균일가에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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