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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해마다 증가...싱글대디를 위한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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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해마다 증가...싱글대디를 위한 정부지원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06.1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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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최근 이혼이나 미혼 출산 등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쉬]

최근 이혼, 미혼 출산 등을 이유로 아이를 온전히 혼자서 키워야 하는 ‘한부모 가족’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한부모 가구는 151만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2144만8000여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이나 다름없는 별거 등의 경우까지 감안하면 한부모 가구의 비중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증가하는 싱글대디 등 한부모 가족을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했던 복지시설에 대해 부자가족까지 확대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기도 했다. <시사캐스트>에서는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대디’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한다.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2023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자료=여성가족부]

오롯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라면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아 여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207만4,000원)인 경우 해당된다. 부모가 한 명이면서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2인 가구 기준 224만7,000원)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은 서울의 경우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이다. 차량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10년 이상 소유하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이 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매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조손가족이거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사 아동의 경우 월 5만원이 추가되고,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1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월 5만원의 추가 지원이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연 9.3만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매달 아동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도 가구별로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 간 지급된다.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월 10만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혼,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양육 및 돌봄 서비스

양육비와 함께 돌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 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위해 월 최대 15만원의 추가 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을 키우는 한부모가족에 월 28~49만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한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으로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활동도 지원하는데,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복지시설 입소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자료=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를 돕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입소대상별로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특히 모자·부자·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로 나뉘어 불리던 한부모시설이 출산·양육·생활 지원시설로 개편됐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했던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 또는 부자가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곧 시행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3년(2년 연장 가능)동안 복지시설에 입소해 지낼 수 있는 기본생활을 지원을 한다.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뤄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가족도 2년(1년 연장 가능)동안 복시시설에 입소해 생활할 수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2021년 기준 모자가족 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 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 복지시설 9개소 총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앱이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급여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과 같은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청소년 한부모에 한함) 등이 있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지원, 육아∙돌봄 서비스, 복지시설 입소 등 여러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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