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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톺아보기] 세금도 납부한 만큼 포인트가 쌓인다? ‘세금포인트 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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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톺아보기] 세금도 납부한 만큼 포인트가 쌓인다? ‘세금포인트 제도 A to Z’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3.06.1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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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세금도 납부할 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세금도 납부할 수록 포인트가 쌓이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마일리지’ 하면 대부분 항공사 마일리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항공사 마일리지는 여행한 거리만큼 마일리지가 쌓여 나중에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업그레이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항공사 마일리지는 알뜰하게 챙기면서 세금을 낼 때마다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세금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납부한 만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가 있다. 바로 ‘세금포인트 제도’다.

세금포인트 대상과 부여기준. [자료=국세청]

국세청의 세금포인트 제도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고지된 세금이나 납기연장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아무 세금에나 붙지 않는다. 세금 포인트 적용은 신고하고 자진 납부한 소득세액에 부여되며, 개인납세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등이 해당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징수된 세액 포함)가 해당된다. 

소득세액 10만원 당 1점 부여, 자진신고만 해당

세금포인트는 자진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세금포인트를 받으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자진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납세자가 신고 납부가 아닌 고지를 받고 납부했을 시 0.3점이 적립되며, 법인사업자가 고지 납부를 한 경우에는 적립에서 제외된다. 반면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소득세액 10만 원 당 1점씩 부여되며, 개인납세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100점 이상이 됐을 때 세금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0포인트가 쌓였다면 500만 원의 세금 납부를 잠시 미뤄둘 수 있다. 그러나 세금포인트가 많다고 무작정 세금을 미뤄둘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또 세금포인트가 있더라도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으며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 포인트 2배 지급  

나의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자료=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은 올 3월부터 혁신성장 지원 대상기업(법인사업자)에 대해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보다 2배 높게 부여해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기업이 유동 자금에 문제가 생겼거나,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부과돼 사정이 어려워졌을 경우 납부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때 쓸 수 있다. 

나의 세금 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기타 조회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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