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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점포계약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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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점포계약 요령
  • 이상택 기자
  • 승인 2011.01.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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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로 자영업과 신규 창업자 자금지원 확대 전망
정부기관 무료 창업지도, 교육 프로그램 등 활용하면 도움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요령

ㅇ 고소득 보장 등 광고선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ㅇ 계약을 서두르거나 가 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는 가급적 피한다.
ㅇ 계약 체결 전 가맹 본사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및 자료를 최대한 요구한다.
ㅇ 가맹 본사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ㅇ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 시 미비 된 특약사항이나 구두약속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한다.
ㅇ 보증금,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설비 등을 강제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한다.
ㅇ 가맹비, 로열티, 보증금이 없다는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건 체인 본사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
ㅇ 본사가 지정해 준 시범가맹점 외에 다른 가맹점도 직접 선택 방문하고 현장을 파악, 분석해본다.
ㅇ 본사가 직영하는 점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ㅇ 가맹점 수가 너무 적거나 지나치게 많아도 곤란하다.

2) 점포 임대차 계약 요령

ㅇ 권리유무의 확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보증금, 관리금 등)
ㅇ 건물의 용도가 계약 후 사업하고자 하는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용도가 맞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건물주의 임대의도 파악 등)
ㅇ 현장에서의 철저한 관찰을 통한 목적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점포의 구조와 건물 노후상태, 출입문 방향 등의 접근성 등)
ㅇ 점포가 위치한 층수와 업종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 1층에 은행 등이 입점해 있다면 주 5일 근무로 주말에는 문을 닫으므로 동일 건물에 있는 다른 점포는 주말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ㅇ 채권확보에 대한 대책과 관련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공증 또는 전세권 설정 등)
ㅇ 계약 시에는 건물주 본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서 내용은 세부내용까지 정확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약 조건, 권리금의 양도여부, 건물하자 보수조건, 계약 갱신조건 등)

차질 없는 계약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체크해야 할 핵심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부정적 관행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계약에 관한 사항에 자신이 없을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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