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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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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낮춘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6.28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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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퇴행성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사진=픽사베이]

나이가 들면 피부를 비롯해 치아, 머리카락, 뼈, 장기 등 신체 곳곳에서 노화현상이 일어난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서 퇴행성관절염과 같은 노인성 관절 질환을 앓게 될 확률이 높다. 

퇴행성관절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연골이 손상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보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좋다. 

이처럼 무릎 연골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보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수술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양쪽 24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한다.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상질환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무릎인공관절수술) 등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통보되기 전 발생한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역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각 시, 군, 구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신해 본인 외에 가족이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절차는 지원신청서 접수 시 자격확인 후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를 결정한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를 청구하고,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하며, 수술지원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구비서류는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보건소 구비),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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