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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회장,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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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부회장,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3.06.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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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1일 한국일보 기자 등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및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한국일보 부회장 이모 씨(5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지난해 8월 회사를 퇴직한 이모 씨의 퇴직금 800여 만원을 주지 않는 등 지난해 6월~9월 퇴직한 6명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6700여 만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이들 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급여소급분 등 모두 1800여 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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