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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 CT 점검 5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 대상 노동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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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헬스케어코리아, CT 점검 5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 대상 노동부 조사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06.3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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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헬스케어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GE헬스케어코리아 소속 50대 근로자 1명이 CT(컴퓨터단층촬영) 장비 점검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45분쯤 GE헬스코리아 소속 근로자 A씨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CT와 베드 사이에 끼어 사망하고 말았다. 해당 근로자는 CT 장비 점검 중 베드가 낙하하면서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GE헐스케어코리아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인지 후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성남시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파견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GE헬스케어코리아에 정확한 사고 원인, 사후 대책 등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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