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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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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7.08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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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및 상해 시 가중처벌
상습 음주운전·중대 음주사고 차량 압수·몰수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교통사고는 피해자 부상 정도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사진=픽사베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교통사고’다. 아무리 운전경력이 오래 됐다 하더라도 주행 중에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초보 운전자 대부분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교통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고 직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운전자의 대응 방법, 과실 정도, 피해자 부상 정도, 음주 유무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차량을 압수·몰수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중대 과실로 피해자 사망·상해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당하는 등 12대 중과실에 적용된다면 처벌 기준이 달라진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호 또는 안전표시를 위반해 일어난 사고 ▲중앙선 침범, 과속,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했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면허 상태의 운전이나 음주운전 및 약물복용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자동차 화물낙하 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의사나 자동차운전자와 같이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면 보통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게 처벌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용어 검색, 법제처>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및 상해 시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시사캐스트DB]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사진=시사캐스트DB]

반면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를 죽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이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km 이내이며, 이 구간에서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때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하게 되면 운전자는 최대 징역 8년형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징역 3~12년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형을 선고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초 신설한 스쿨존 음주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상태로 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6~10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때의 형량 권고 기준은 징역 1년~1년10개월이며 0.2% 이상이라면 무려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 압수·몰수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된다. [사진=픽사베이]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된다. [사진=픽사베이]

당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수립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 및 몰수된다.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또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가중 처벌 사유(무면허, 뺑소니, 스쿨존교통사고 등)가 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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