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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3종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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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3종 금융지원’ 실시
  • 변상찬 기자
  • 승인 2023.07.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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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내 주민들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와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체납자의 경우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간 유예한다. 신청기한은 재난피해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국유재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 내방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자연재난 피해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캠코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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