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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의료·교육비 공제 축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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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의료·교육비 공제 축소 예상
  • 이하나 기자
  • 승인 2013.07.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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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가 세액 공제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고소득자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마련, 내달 8일 세제발전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31일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 소득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를 종전 소득공제에서 세액 공제 방식으로 전환, 일정비율만 공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의 경우 서민보다 고소득자에게 다른 공제 항목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소득공제는 전체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남은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어서 고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것.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5%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목사·스님 등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도 재추진키로 하고 종교계와 막판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문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추진됐지만 이들의 반발 때문에 무산돼왔으나 최근들어 종교계 내부에서도 과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보인다.

한편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가 이뤄질 경우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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