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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에 결혼할까요”…신혼부부 위한 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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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에 결혼할까요”…신혼부부 위한 정책 변화는?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3.07.30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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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공제 범위 늘리고, 공공분양 공급 확대 및 대출 완화
- 비혼 인구 남자 49%, 여자 33%… 저출산 우려 심화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내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Freepik]
내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사진=Freepik]

내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꾸준히 결혼 인구와 더불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25~49세 남성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47%, 여성은 3분의 1인 33%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거 문제와 더불어 아이의 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정부도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결혼자금에 필요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대출 문제에서도 연소득 기준을 바꿔 기혼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여당의 정책 손보기도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1억원까지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 대응노력 확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달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고자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이었는데,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를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녀가 결혼 시 부모가 자녀의 전세 자금을 마련해주는 경우에 해당되며, 재산의 유형을 따지지 않고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개정된다면 양가 부모들의 지원에 따른 공제 범위는 최대 3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현행법상 신랑 신부 양측이 부모에게 1억 5000만원씩 총 3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으면 2000여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면 3억원 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부터 출산까지 실제로 필요한 돈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위한 공공분양 주택 확대… 주담대 완화까지

임대주택·신규택지 공급·분양 확대 등 공급기반 확충.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공약 중 하나로 5년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분양 물량 43만가구 공급이다. 더불어 2조원 규모의 신혼부부 특례대출도 추가로 마련해 자금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책 개정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 수요자들의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0%로 많은 물량이 배정된다. 올해는 1만여 가구 규모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인구가 밀집된 경기도(3,863가구), 인천(2,743가구), 부산(1,728가구)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출 관련 문제도 손본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전세 대출 제도를 개정해 신혼부부에게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디딤돌·버팀목 등 매매전세 대출 상품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올해 2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을 공급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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