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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 없다”… 檢 수사 결과 적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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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공업용수 재활용 환경오염 없다”… 檢 수사 결과 적극 반박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08.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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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대산공장 전경. 사진=HD현대오일뱅크

(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HD현대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서 어떤 환경오염도 없었음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 결과 관련 내용으로 기소가 결정된 것에 억울함을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은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공업용수를 계열사 공장 등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등 임직원 8명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의정부지검 환경범죄 합동 전문수사팀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 등 8명과 오일뱅크 법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배출된 페놀 및 페놀류 포함 폐수를 계열사 공장으로 배출한 것으로 확정지은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t)을 자회사 현대 OCI 공장으로 배출했다. 또 2016년 10월∼2021년 11월에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 대산 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t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은 채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켰다는 점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약 450억원 규모의 폐수처리장 신설 비용과 자회사 공업용수 수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기소건과 관련해 “물 부족에 따른 공업용수 재활용 건으로 위법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추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미 사용한 공업용수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재활용수를 폐쇄배관을 통해 대산공장 내 계열사 설비로 이송, 사용했다. 방지시설을 통해 적법한 기준에 따라 최종 폐수로 방류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공공수역을 비롯한 환경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업용수 재활용은 물 부족 지역에서 용수의 절대 사용량을 줄이고 그에 따라 공업용수 총량을 줄이는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대산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오일뱅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수를 계열사가 사용했다. 이를 두고 오일뱅크는 수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공업용수 재활용 용량만큼 최종 배출되는 폐수 총량도 저감시키는데 긍정적 측면이 있었음을 밝혔다. 
 
특히 오일뱅크는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서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해 대기오염을 유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페놀화합물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대기 주 배출된 것으로 확정했다. 

오일뱅크는 이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외부와 차단된 배관을 통해 재활용수가 이송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검찰이 반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일뱅크는 ▲냉각과정에서 투입하는 다량의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 촉매가 각각 페놀을 석탄산나트륨으로 중화시키거나 페놀을 흡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페놀화합물이 배출가스에 포함된 채 대기로 증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 ▲실제로 검찰의 의문 제기 이후 지난해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 결과 이 설비의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최종 방류수에서 페놀류가 검출되지 않도록 완벽히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당사가 굳이 페놀화합물을 대기로 배출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우며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일뱅크는 자진신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설실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공업용수를 문제없이 재활용해 왔으나, 인접 계열사간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대법원의 확립된 해석 내지 판단이 없는 점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1년 이상 이어진 환경주 조사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더불어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업용수 재활용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대표적 규재 타파 대상임을 지적했다.

오일뱅크는 “같은 법인 내의 공업용수 재활용과 다른 법인 간의 공업용수 재활용을 구별하는 이유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지, 최종 방류 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관리 체계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는 말로 검찰 기소 결정이 부적절함을 성토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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