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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요청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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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요청 증폭 
  • 이경아 기자
  • 승인 2023.08.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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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증권 

(시사캐스트, SISACAST=이경아 기자)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난 6월 금융감독원은 해외기업의 주식보상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과 지난달 국세청의 세법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이 같은 반응이 두드리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기업의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을 해외 증권사를 통해 매매시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를 2011년부터 13년째 제공,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1년 국내증권사 최초 해외 법인의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으로 1만명 이상의 임직원, 1조원 이상의 자산을 서비스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IT기업 등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도 기업별 프로세스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 중인 해외기업 본사 및 주식을 받는 임직원들은 불편을 해소해주는 '일괄입고' 솔루션을 가장 편리한 서비스로 손꼽는다. 일괄입고는 기업이 주식지급 대상인 임직원의 계좌개설 및 주식의 일괄 입고를 원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삼성증권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삼성증권은 오랜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괄입고 외에도 다수 임직원이 동시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일괄계좌개설, 일괄증여 등의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나 해외주식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의 지점PB와 디지털PB를 통한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는 물론 증여 컨설팅, 종목별 해외주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삼성증권은 해외기업 임직원 대상 주식보상 제도 관리 서비스 및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법인의 요청시 한국지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삼성증권 담당자가 해외기업 본사 담당자와의 소통도 직접 진행하고 있어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

삼성증권은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해외증권사에서 또는 국내 타사에서 해외주식을 삼성증권으로 대체 순입고한 고객 중 ▲기간 내 이벤트 신청 ▲기간 내 최소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 입고 ▲기간 내 최소 1000만원 이상 해외주식 매매 ▲다음달 말까지 잔고 유지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입고금액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50만원까지 리워드를 제공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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