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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FE] 출산 가구에 최대 5억원 특례대출...신생아 특공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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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FE] 출산 가구에 최대 5억원 특례대출...신생아 특공이 뭐길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9.04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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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출산 극복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출산 가구 연 7만호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내년 3월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가구에 주택 우선·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낳으면 주택 우선·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비용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생아 특공’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진행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한 주거 정책 분야의 후속대책이다. 지금까지 기혼 가구에 혜택을 줘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다면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아이를 출산하면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지난 달 2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정부는 그동안 2030세대와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특별공급 물량을 공급해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출산 장려에서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특공 신청을 위한 자격조건을 갖췄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민간분양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이며,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이다. 

신생아 특공 및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특별·우선 공급물량은 △공공분양 연간 3만가구 △민간분양 연간 1만가구 △공공임대 연간 3만가구 등 연간 7만가구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간 2만가구 △건설임대 재공급 연간 1만가구 등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원까지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특례대출을 해준다.   

소득 기준도 대폭 완화해 연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완화된 것이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천만원, 신혼부부는 6천만원으로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늘렸다. 단,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출산했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이처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시중은행 금리보다 약 1~3P 낮기 때문에 무조택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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