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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혼인 시 청약 기회 ‘2회’로 확대...통장 보유 기간 부부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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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혼인 시 청약 기회 ‘2회’로 확대...통장 보유 기간 부부 합산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9.0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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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청약 소득기준 140→200%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건만 인정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앞으로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 산정 시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의 청약 기회도 현행 1회에서 인당 1회로, 총 2회 신청 가능해진다. 즉,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 산정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납입한 청약통약 보유 시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총 10점의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청약 기회 1회에서 2회로 확대

앞으로는 혼인 시 청약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혼인 시 청약 기회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둘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또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신청 가능

민간분양 청약 시 다자녀 기준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개선된다. [사진=픽사베이]

민간분양 청약 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만 다자녀 특공에 넣을 수 있었지만, 다자녀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개선함에 따라 내집 마련의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특공(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200%를 적용받는다. 현행 140% 기준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주계약 시점에 미혼 확인 시 입주·재계약 가능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의 경우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 확인되면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또한,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혼인이 어려운 청년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 확인되면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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