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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85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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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원→85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0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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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소득요건 완화
디딤돌 대출 부부 합산 연 7000만원→85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합산 연 6000만원→7500만원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픽사베이]

오늘(6일)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향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을 1500만원씩 상향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에 23조 원가량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로 감면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부담을 낮추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나 은행 등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다른 용도로 대출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국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으로 기존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어제(5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득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지원(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경우 디딤돌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버팀목 대출 최고 2.9%, 디딤돌 대출 최고 3.55% 금리 

완화된 소득 구간대는 기존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사진=픽사베이]

완화된 소득 구간대는 기존 최고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주택 평가액 및 보증금 요건, 한도 기준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설된 소득 7000만~8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3.55%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 6000~7500만원 구간대의 금리는 2.9%다. 

다만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디딤돌 소득 7000만원 이하, 버팀목 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는다.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의 규제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인 경우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내여야 하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이다. 

연간 소득조건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00만원까지 완화된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이나 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요건은 1억3000만원이며 주택 구입 대출 금리는 1.6~3.3%, 전세 대출은 1.1~3%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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