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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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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육아휴직이요?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써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1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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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사용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출산휴가도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 썼는데 육아휴직은 말도 못 꺼내죠. 하루 이틀만 빠져도 남은 팀원들이 제 업무까지 처리하느라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몇 달씩 쉬겠어요. 휴가를 쓴다한들 돌아와서 제 자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직원들 눈치가 보여 차라리 회사에 나오는 게 속 편합니다.”     

 

직장인의 40%가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장 모(남·38) 씨는 지난 2월 첫 아이를 출산했지만, 업무 특성상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주말 포함 7일만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직장에 복귀했다. 직원이 10인 미만이라 업무분담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장 씨와 같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는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60%만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 응답자의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했고,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9월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거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유산·사산) 기간에 휴가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며, 휴가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출산휴가는 1명 출산 시 90일(유급 60일), 2명 출산 시 120일(유급 75일) 사용 가능하다. 

유산, 사산한 근로자의 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르 차등 부여하게 되며, 11주 이내는 5일, 12~15주는 10일, 16~21주는 30일에서 이후 90일까지 부여가 가능하다. 또 사용자는 출산전후 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최초 60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인 45.5%, 육아휴직 사용 자유롭지 못해

직장인의 45.5%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사진=픽사베이]
직장인의 45.5%가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사진=픽사베이]

직장인의 45.5%는 육아휴직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61.5%)이 정규직(34.8%)보다 더 많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69.9%)과 공공기관(19.5%), 대기업(28.9%) 중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할수록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고, 월 임금 150만원 미만이 65.6%, 500만 원 이상이 27.9%로 월급이 적을수록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까지 신청 가능한 법정 휴직 제도를 말한다. 

육아휴직 신청자는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으며 70만~1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사용했을 때 해고 및 권고사직, 인사발령 등 조치를 취하는 회사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직장갑질 119가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으로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이 뒤를 이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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