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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생활 꿀팁,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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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사회초년생을 위한 실생활 꿀팁,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아시나요?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10.11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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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갈무리]

#남자친구와 캠핑에 푹 빠진 20대 자취생 정 씨는 최근 소형 SUV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프리랜서인 정 씨는 혼자서도 근교에서 캠핑을 즐기기 위해 캠핑용 차량을 구입했다는데요. 하지만 운전 초보인 정 씨는 지인들에게 다양한 운전 관련 팁을 전수받다가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알게 됐습니다.

평소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운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벌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는 설명을 듣고 바로 가입했는데요. 정 씨는 "3년 넘게 운전도 안 하는 '장롱면허'였는데 진작 알았으면 포인트를 많이 쌓아둘 수 있었을텐데 아쉽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다"고 말합니다.


#30대 직장인 정 씨는 착한운전마일리지 덕에 운전면허 정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강남으로 자가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그는 새벽에 속도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는데요. 3년 전부터 이용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덕에 벌점을 경감하고 면허 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정 씨는 "운전을 못하면 출퇴근이 당장 어려워서 생계 위협을 받을 수 도 있다. 과거 큰 경각심 없이 사람 없는 새벽 고속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거나 주차 위반 등을 해온 탓에 면허가 정지될 위기해 처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자료=경찰청교통민원24]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자료=경찰청교통민원24]

2013년 시작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생소하지만 알아두면 쏠쏠한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서약서 신청 후 무사고 1년을 유지하면 연간 10점씩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아무 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서 벌점을 받게 되면 10~100점의 벌점을 받게 되는데, 벌점이 누적 40점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벌점 1점당 면허정지 기간이 정해지게 되니 면허정지가 최소 40일 이상은 꼼짝없이 운전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면허정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벌점 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전국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을 접수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앱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를통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면 불가피한 사고를 냈을 경우 면허정지를 한 번은 면해줄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1점당 벌점 1점을 덜어내주는데, 최대 50점까지 누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벌점 50점이 넘어서 면허가 정지됐더라도, 정지 일수 10일을 10마일리지로 덜 수 있습니다.

- 재서약,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올바른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연히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마일리지가 소멸되는데요. 누적일수 또한 초기화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재서약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라도 다시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만일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음주운전 등 문제를 일으켰다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재가입 할 수 없게 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경찰청교통민원24
사진 =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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