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3:52 (토)
[이슈리포트] 사각지대 속 장애인 학대 피해 매년 증가...가해자는 '가족·친인척'
상태바
[이슈리포트] 사각지대 속 장애인 학대 피해 매년 증가...가해자는 '가족·친인척'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13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958건...20대·여성 피해자 최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장애인학대 신고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4년 전, 청주의 한 재활원에서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A씨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재활시설의 화장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 왔다. 당시 A씨는 몸에 멍이 들고 뇌를 크게 다쳐 평생 병상에 누워 간병에 의존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법원은 최근 항소심에서 이 사회복지사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해당 복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A씨 가족도 해당 복지사가 피해 회복을 하려 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 및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대 피해 장애인의 77.3%(917건)가 A씨와 같이 지적장애 등 정신적 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지적장애인으로 더욱 충격적인 건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이라는 것이다.   

피해자 절반 이상 ‘지적장애인’

[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인포그래픽 = 보건복지부]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건수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958건이며, 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186건으로 전년(1124건)보다 5.5% 증가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67.9%로 가장 많았고, 뇌 병변 장애 7.0%, 자폐성 장애 6.5%, 지체장애 5.1% 등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인의 피해가 전체 피해자의 77.3%나 차지했다. 

성별로는 학대 건수 1186건 중 여성이 611명(51.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 피해자가 307명(25.9%), 17세 이하 249명(21%), 30대 193명(16.3%), 40대 159명(13.4%) 순이었으며, 2세 이하 영아를 학대한 사례도 있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7.5%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15.7%), 성적 학대(13.2%), 정서적 학대(12.9%) 순이었고, 26.5%는 여러 유형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중복 학대 경험자였다. 

이들에게 학대를 가한 가해자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인척(36.4), 사회복지시설이나 유관기관의 종사자(36.1%)이었다. 학대 장소도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거주지가 41%가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1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학대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인천·울산 등에 쉼터 4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현황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대피해자 종합지원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한 학대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 본인 신고율 증가
 

해마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가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이 향상하면서 피해 장애인 스스로가 학대 피해를 신고하는 비율은 2018년 10.6%에서 지난해 16.4%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16.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4.0%,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12.4% 순으로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간혹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제59조의6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각종 상담소 보호기관의 장 및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됐다면 국번 없이 1644-8295 또는 112에 신고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