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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과다 투여 시 사망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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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마약류 의약품 ‘프로포폴’...과다 투여 시 사망 초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0.1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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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매년 수면마취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수술을 앞두고 마취 중 환자가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사망한 환자 B씨는 지난 2021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얼굴 지방이식수술을 위해 수면마취를 받던 중 전신마취제인 프로바이브주 1%(프로포폴)를 적정 투여량보다 11배 이상 과다 투여해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프로포폴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도평가 등 사전 검사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고 적정 용량을 정할 때 필수적인 체중 측정도 하지 않았다”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의료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프로포폴’ 사망사고, 원인은?

최근 수술 도중 수면마취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수면마취제로 알고 있는 이 약물은 우윳빛을 띠고 있어 일명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프로포폴은 폐놀계 화합물로 수술 시 전신마취를 유도하거나 마취상태 유지, 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마취, 인공호흡 중인 중환자의 진정 등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전문의약품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유명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폄의로 검찰에 소환되면서부터다. 병·의원에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체에 투여되면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등의 환각증세가 나타나기도 해 환각제 대응으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2009년 사망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인 역시 프로포폴 과다 투여로 밝혀진 바 있다. 잭슨의 주치의 콘라드 머리가 그의 불면증을 치료한다며 6개월간 매일 50mg의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 

그렇다면 프로포폴을 대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며, 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 

프로포폴을 안전용량만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남용 시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프로포폴은 페놀계 화합물이기 때문에 물에 녹지 않아 물 대신 대두유에 약품을 녹여 만든 주사약이다. 이 약물의 특징은 기존 마취제보다 마취가 빠르고 보통 2~8분이 경과되면 마취에서 깨어날 정도로 회복도 빠르며, 간에서 대사돼 소변으로 모두 빠져 나와 몸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은 “프로포폴을 안전용량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오남용 시 환자의 심박 수와 혈압이 동시에 낮아져 최악의 경우 기도가 막혀 무호흡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면서 “수면마취에 의한 의료사고를 예방하려면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5~10분 경과) 불편함을 느끼면 투여량을 절반씩 줄이고, 연속으로 30분 이상 지속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형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의료사고 가운데 마취에 의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비전문의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직접 하는가 하면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임에도 마취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홍종욱 원장은 “현재까지 프로포폴 의료사고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시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과량 투여하게 될 경우 의존성이 강해져 중독 수준에 이르거나 우울증에 빠져 자살 충동을 느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 시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 유무와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앓고 있는 질환 등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몸살이나 감기, 생리 중에는 예상치 못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이 기간을 피해 수술날짜를 잡는 것이 안전하다. 

복지부,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정 의료법 시행

수면 및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매년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환자단체와 의료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마취·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 수술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하며,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고지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CCTV 영상 열람·제공 조건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 기관의 요청 시 △의료분쟁조정중 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 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다. 

촬영영상은 의료기관이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상임의 제공 및 누출·변조·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 촬영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환자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가능사유를 설명한 경우는 거부사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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