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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불안한 1인가구...안전한 전세집 계약 위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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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불안한 1인가구...안전한 전세집 계약 위한 체크리스트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3.10.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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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오랫동안 계약되지 않은 집을 계약하려고 할 땐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 봐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경기 성남시에 사는 정 씨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올해 12월 재계약이 되지 않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 씨는 "집주인 아들이 집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해서 4년 산 집을 떠나기로 했다. 막상 이사를 하려니 혼자 알아볼 것도 많고 전세사기 기사를 볼 때마다 불안하다"며 "매일같이 기사를 보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하는 방법들을 숙지했지만, 집을 살 수도 없는 사회초년생은 언제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 결혼이나 다른 건 꿈도 못 꾼다"고 말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전재산을 잃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등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일명 '빌라왕' 사건이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한 지 1년 만에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만일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를 당하면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전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전세와 월세 비중이 높은 1인가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전 체크리스트 들을 알아봤습니다.

- 주변 건물 매매가와 전세가 체크
만일 이직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급히 전세집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주변 시세를 모르는 상태에게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최근에는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만큼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2~3곳 정도를 찾아 확인해보는 것이 있는데요. 만일 마음에 드는 조건의 집을 발견했더라도 몇 군데 더 확인해서 계약할 집의 가격이 적당한 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서두르다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발품'을 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근저당, 집주인 채무 상태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봐야 하는데요.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한데요. 또 전세사기 상당수가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발생하는 만큼 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난 3월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주택은 '걸러야'

근린생활시설 빌라나 다가구는 전세보증금 가입이 어려워 전세사기 특별법 등으로 보호 받기 힘들다. [사진=픽사베이]

외관상으로는 다세대와 다를 것이 없는 다가구는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한 형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건물 전체에 잡힌 선순위 보증금, 즉 전세사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금보다 집주인이 먼저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내 순위가 몇 번째인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커집니다.

근린생활시설 빌라, 즉 '근생'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동산에서 가격에 비해 넓고 쾌적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경우 '근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근생'은 상사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공간으로, 전세보증금 가입이 어려워 전세사기 특별법 등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오래 계약 안 된 집은 '의심해야'

집을 잠깐 보는 것만으로 그 집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만일 오랫동안 계약되지 않은 집을 계약하려고 할 땐 여러 가지들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동물 유충의 시체는 없는지, 화장실 배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지, 수압이 약한 지 등을 일일이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가급적 현재 세입자나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계약하도록 하고 만일 그럴 수 없다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 대리인과 계약 '주의'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땐 집주인과 본인, 공인중개사가 만나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사전에 아무런 말 없이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아닌데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나왔다면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일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고 생각된다면, 대리인의 위임장을 요구한 후 임대인과 통화를 해 대리인 성함과 연락처 등을 확인받은 후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이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빌라왕 1년',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발표

다가구의 경우 만일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사진 = 픽사베이]

지난해 일명 '빌라왕' 사건을 비롯해 다세대주택 전세사기 피해가 많았던 서울 강서구는 구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홍보 및 관련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는 부동산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안심전세 앱 주요 기능 등을 구 누리집 내 전용 페이지와 강서구 공식 SNS 채널로 적극 안내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전세계약 유의사항, 피해자 결정신청 방법 등 전세피해예방 관련 사업 홍보물을 동주민센터,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 배부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구는 부동산 거래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을 주요 대상으로 최초 임대차계약체결부터 전세사기 유의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1400여명의 개업공인중개사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하는 '전세사기 근절 서한문'과 전세사기예방 구 누리집과 연동된 'QR스티커'를 배부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계약서에 부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시행합니다. 관련 사업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와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는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한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 HUG, 전세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연말부터 확인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 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내용 = 강서구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부동산 관련 블로그 참고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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