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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거 적발...'시럽 급여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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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대거 적발...'시럽 급여 Out!'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1.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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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 혈세 낭비를 유도한 380명이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 혈세 19억을 낭비한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간 수급액은 19억1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를 포함한 총 36억2000만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가 바로 ‘구직급여’로 실업으로 인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를 악용해 회사에서 받았던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다거나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실제 앞선 7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실제 월급과 비슷해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작해 지난해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중복된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개편안, 뭐가 달라졌나

1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액이 절반으로 감소된다. [사진=픽사베이]

이처럼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건수는 작년에 약 2만4천 건이었고,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1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아 총 8,519만원이나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부정수급을 막고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해 11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안이 시행된다. 실업급여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변경되고, 구직의사 등 중간 점검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들의 실업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주 근로시간 10시간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할 경우 기존에는 약 92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약 46만원 정도로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 서류도 개정된다. 실업 후 발급 받아야 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의 경우 이제 단기 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한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 반드시 바뀐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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