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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지분 55% 우리가 최대주주”… 2조 규모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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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지분 55% 우리가 최대주주”… 2조 규모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 정상화’ 촉구
  • 황최현주 기자
  • 승인 2023.12.05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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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우빈산업 ‘고의부도’ 주장… 롯데건설, ”채무 탕감하고 정당히 받은 지분“ 옥상옥 설전
광주중앙공원 1지구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전경. 사진=광주시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기자) 광주광역시 ‘광주중앙공원1지구’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지자체 간 갑론을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양은 롯데건설을 규탄하는 동시에 광주중앙공원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주주 구성원 변경을 두고 감독청이자 공동시행사인 광주광역시의 부작위로 공모사업 취지가 무너졌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혹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해당 사태를 두고 한양은 ‘제2의 백현동 사건’으로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양은 5일 케이앤지스틸과 공동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으로 롯데건설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광주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곳 가운데 일부를 비(非)공원 면적을 설정해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도록 허가하는 대신 나머지 면적을 사들려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공 투자 없이 대규모 공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9개 공원과 10개 지구 전체 면적 788만3000m²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중앙공원은 1지구와 2지구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 240만3000m²와 40만m²이다. 이 중 비공원 시설 면적은 각각 9.6%와 10% 정도로 전국 평균에 비해 21% 정도로 훨씬 낮다.

당초대로라면 한양이 중앙공원 개발 사업 관련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본래 한양이 가지고 있던 지분은 30% 정도였으나, 광주지법의 판결에 따라 SPC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25%를 양도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광주지법은 지난 10월 26일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49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보유 중인 주식 전량을 한양에 양도할 것을 명령했다. 이를 통해 한양은 55%의 지분 확보가 이뤄지게 됐지만, 우빈산업이 100억원 규모의 대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면서부터 현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롯데건설은 SPC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100억원을 대신 갚고 근질권을 실행해 우빈이 갖고있는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 지분율은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콜옵션 실행분 24%였다. 이를 두고 한양은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양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허브자산운용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9950억원을 확보해 브릿지대출 7100억원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SPC의 나머지 주주인 한양, 파크엠, 케이앤지스틸에게는 전혀 통보하지 않은 채 100억원의 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한양-케이앤지스틸 기자설명회 현장. 사진=한양 

최대주주가 되면 시공권 등도 막강한 영향력이 생겨난다. 해당 갈등으로 인해 친(親)한양파와 비(非)한양파로 나눠졌을 정도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롯데건설이 케이앤지스틸과 SPC·우빈산업·롯데건설 간 ‘명의개서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위해 지난달 16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이 공개됐다.  

이 서면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SPC 주식 49%를 취득한 과정이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사실과 같은달 13일 SPC 지분 49% 중 19.5%를 금융주관사인 허브자산운용으로 양도했다.

롯데건설은 준비서면에서 “소송에서 만약 채무자(SPC)가 패소하면 이미 실행된 본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1차 대출 약정에 따른 추가 100억원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채무자에게 전달했다”돼 명시돼 있다.

한양은 “준비서면을 통해 SPC가 본 PF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은 롯데건설이 자금인출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SPC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브릿지대출보다 뒤늦은 올해 9월 14일 별도의 100억원의 대출을 시행하고 만기가 6개월 남은 764억원의 브릿지대출은 조기 상환했으나, 만기일이 주주권확인 소송 선고일이었던 10월6일과 동일했다”고 말했다.

한양은 롯데건설이 100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선고가 13일로 미뤄지지 100억원의 만기일도 13일로 연장된 점에서 찾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두고 한양은 고의부도를 위한 조건부 대출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롯데건설의 근질권 실행 이유에 대해 한양은 “선투입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잔여금액은 용도가 구분돼 있어 사용이 불가했다”, “지분인수 목적으로 자금보충을 거부했다” 등 수차례 말을 바꾸면서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결국 사전에 기획된 고의부도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일침했다.

한양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태도 역시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롯데건설이 SPC 주주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광주시가 특정사업자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맹비난했다. 

광주시는 해당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를 2018년 5월 공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요청서는 사업의 개요, 제안자 자격, 협상대상자 선정 및 취소,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추진일정, 선정된 사업자의 각종 의무 등이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공모지침이다.

제안요청서 제25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한양은 “광주시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송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모지침서 효력에 대한 대법원 입장 역시도 ‘공모지침서는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도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처럼 동일한 사례를 두고 광주시가 일관성 없이 각각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권력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는 특정 민간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광주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한 ‘시민 농단 사건’, ‘제2의 백현동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심각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2조원 규모의 메가급 개발인만큼 한양과 롯데건설 양측 모두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는데, 한양은 롯데건설을 상대로 법정공방까지 불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 일로 공원개발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불안이 제기되는 분위기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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