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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낮엔 사장님이 밤엔 아르바이트생…1인가구 10명 중 4명 ‘투잡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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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포커스] 낮엔 사장님이 밤엔 아르바이트생…1인가구 10명 중 4명 ‘투잡러’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12.1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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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 이자 탓에 쉴 틈 없이 일해야 해”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요즘은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시사캐스트]
요즘은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사진=픽사베이]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만큼 100세를 넘겨도 건강하게 사는 시대가 왔다. 현실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투잡을 넘어 ‘N잡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 낮에는 회사에서 열심히 직장인으로 살지만 퇴근 후에는 사장님으로 혹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해 지속해서 일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경모(39)씨는 “지난해 쌍둥이가 태어나 아이가 둘에서 넷이 됐다”라며 “아이들 분유값, 기저귀값이 만만치 않아서 퇴근 후 다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직원 중 몇몇은 알게 모르게 투잡을 뛰는 것으로 안다”라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월급으로는 살아가기 퍽퍽하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고 전했다.

“내 집을 마련해서 행복하지만 이자 부담에 스트레스 받아”

[자료 = 드라마앤컴퍼니 제공]
직장인 4명 중 1명은 부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 드라마앤컴퍼니 제공]

지난해 3월 출산한 김모씨(36)는 올해 여름에 복직했다. 2년 전에 내 집 마련을 해서 안정된 삶을 살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른 복직을 결정했다.

그는 “결혼 후 5년만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라며 “행복과 기쁨은 잠시뿐 이자 부담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평일에는 직장생활을 하지만 주말에는 과외 교습소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라며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셔서 그나마 마음 놓고 일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는 박모(55)씨 역시 “30년 가까이 내 집이 없어 수십 번 이사를 다녔다”라며 “지난해 내 이름으로 된 집을 마련하고 아내와 펑펑 울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집이 있다는 든든함으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다”라며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배달을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국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은 부업을 하며 보조 수입을 얻는 ‘투잡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없어 N잡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직장인들 늘어나

직장인 옥모씨(33)는 지난해 부업으로 150만 원 정도를 벌었다. 옥씨는 “아이가 초등학생이 돼서 가르쳐야 할 과목들이 늘어났다”라며 “학원비 과외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부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커리어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2019년부터 부업을 시작한 옥모씨는 처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물류 창고 포장 등 퇴근 후 육체 노동을 전전하다가 직무를 살려 지난해부터 커리어 컨설팅 부업을 시작했다.

그는 “월급 외에 수익을 꾸리고 싶어 N잡을 시작했다”며 “원래 일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창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33) 역시 번역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며 본업 외 2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일감은 크몽 등 플랫폼을 통해 받는다.

그는 “직장에서 연봉 상승은 한계가 있고 집 한 채 사려면 일을 더 해야 한다”며 “요즘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 주변에서도 N잡을 하기 위해 여러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월급 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N잡(부업)’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재능 판매부터 온라인쇼핑몰, 플랫폼까지 부업도 각양각색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들은 다 제각각 방법으로 또 다른 수익 창구를 만든다. 가장 진입이 쉬운 업종은 배달 라이더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소화물 전문 운송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7년 4월 10만 287명에서 2021년 4월 19만 5032명으로 껑충 뛰었다.

배달 관련 플랫폼은 음식 배달 뿐 아니라 퀵서비스, 반려동물 택시 등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 선택권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재능을 살려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투잡도 인기다.

플랫폼 ‘탈잉’은 영어, 그림, 데이터 개발 등 강의를 개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이 수업을 신청해 들으면 수업료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고 받을 수 있다. 비슷하게 ‘크몽’이나 ‘숨고’ 플랫폼에서는 각종 서비스 전문가를 매칭해 수수료를 떼고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이 밖에 SNS 구독자 수를 모아 광고 수익을 버는 방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한 온라인쇼핑몰 등도 매력적인 부업 컨텐츠다.

프리랜서 공모(33)씨는 “어린 시절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어준다”라며 “평일에 개인적으로도 하는 일도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부업 여부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 적용 여부 살펴봐야 해

다른 일을 구할 시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본업에 만족하지 않고 N잡을 찾는 MZ세대가 많아지고 있지만, 회사에 부업 사실을 알리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정모(38)씨는 회사에 굳이 부업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정씨는 “회사 취업규칙 상 겸엄 금지 조항이 없지만,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상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선 부업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징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부업 여부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고용보험’을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해도 회사에 통보되지 않지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는 순간 기존 회사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 라이더의 경우 올해부터 월 80만 원 이상을 버는 라이더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을 경우 월 수입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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