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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스토킹 범죄자 꼼짝마! 내년부터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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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스토킹 범죄자 꼼짝마! 내년부터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12.15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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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첫눈에 반해 미행해 주거침입한 20대 스토커 현장체포
스토킹 범죄자에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피해자 보호 강화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법무부는 내년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픽사베이] 

길에서 우연히 본 여성에게 첫눈에 반해 몰래 미행하고 주거지까지 침입한 20대 스토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협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13일) 오후 6시20분께 안성지역 소재 여성 B 씨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50여일 전,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B 씨를 미행해 집 주소를 알아낸 이후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 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소리치자 그대로 달아났다. B 씨의 아버지는 딸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오후 7시 18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후 7시 45분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B 씨의 집 현관물을 찍는 사진 등이 발견됐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또 다른 증거가 있는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B 씨에 대한 어떠한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다.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

내년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전송된다. [사진=픽사베이]

내년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가 부착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먼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야만 알 수 있던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가 직접, 더욱 빠르게 알 수 있게 된다.

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호장치(손목 착용식 스마트워치)의 휴대성도 대폭 향상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이다.

앱이 개발되면 보호장치를 휴대하지 않아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평상시 보호장치를 갖고 다녀야 했던 피해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한, 법무부는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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