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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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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여가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 이민선 기자
  • 승인 2023.1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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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손해보험

(시사캐스트, SISACAST=이민선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선진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해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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