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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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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난임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1.01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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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올해부터 난임부부는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오는 4월부터 임신 희망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폐지해주거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난임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난임 진단서를 받아 보건소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난임부부는 법적 혼인상태여야 하며, 1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도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고,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료 고지를 받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난임 검사를 받으려면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담당 의사가 발급한 내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정부 지정 난임시술 병원인지 확인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난임은 피임 없이 정상적 성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거나 1년 이내 아기가 생길 확률이 80~90%인 경우를 말한다. 이때 한 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일차성 난임, 이전에 임신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차성 난임이라 한다. 

난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을 통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인공수정은 정액을 채취해 특수처리 과정을 거쳐 배란일에 맞춰 자궁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공수정 시 성공률은 3회 연속 시행할 경우 50%, 6회 시행 시 90% 정도다. 

반면 시험관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한 뒤 수정란을 형성해 2~5일 동안 배양해야 한다. 이후 상위등급 배아를 자궁 내 이식하면 되고, 성공률은 첫회 30%, 3~4회 시행 시 60% 정도 된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최근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 난자 냉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결혼 적령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젊을 때 난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분당차병원 난임센터가 출산 전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난자보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여성 10명 중 7명이 난자 보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69.8%(558명)은 물론 출산 전 기혼 여성의 64%(128명)도 난자 보관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월, 분당차여성병원 난임센터 구화선 교수팀은 미혼 시절 난자를 냉동 보관한 A씨(당시 42세)의 해동 난자로 임신에 성공했다. 2021년 결혼한 A씨 부부는 6개월 동안 자연임신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아 3년 전 보관한 난자를 해동시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병원은 2011년 백혈병으로 미리 난자를 보관해 10년간 동결한 여성의 난자를 해동해 출산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처럼 해동 난자로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100만원씩 2회)과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지원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는 여성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이다.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사회활동이나 개인 사유로 임신을 미루는 경우, 난소기능이 저하됐거나 조기폐경이 의심되는 경우,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 전 건강한 정자 및 난자의 보관을 원하는 경우, 자궁 및 난소와 관련된 수술을 받았거나 예정인 경우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임력 보존을 원한다면 건강한 상태의 난자와 정자를 생식세포 상태에서 동결(-196℃)해 안전하게 보존한 뒤 추후 임신 계획이 있을 때 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아동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6개월 더 늘려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사 소견이 있다면, 2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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