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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 노인 1인가구 月213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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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라이프] 노인 1인가구 月213만원 이하 벌면 기초연금 받는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01.04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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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은 폐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새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올라 65세 이상 1인 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새롭게 변화되는 정책들이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노인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생긴다.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보훈 보상금 인상,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이 있다. 그 중 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지난해와 다르게 세웠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1인 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 올라 65세 이상 1인 가구라면 월소득 213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원이던 지난해보다 11만원, 부부 가구는 323만2천원이던 지난해보다 17만6천원 올랐다. 인상률은 5.4%다.

복지부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2022년보다 지난해 10.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도 평균 13.9% 감소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에서 이렇게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사진=픽사베이]

66세 김모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돈도 크게 없어 먹고 살기 힘든데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주니 도움이 많이 된다”라며 “작은 건물의 청소일을 하고 있는데 150만원 정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월급에 기초연금까지 더해지면 혼자 살아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라며 “한평생 살면서 이뤄놓은 게 없어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슬프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72세 공모 할아버지 역시 “자식들은 각자 먹고살기 바쁘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빚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 용돈을 줄까 안줄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일주일에 세 번 식당에서 일하고 나도 젊었을 때 철물점을 해서 동네에서 간단히 수리할게 있으면 나를 부른다”라며 “수도배관도 고치고 전기선도 봐주고 하니 용돈 정도는 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우리 부부가 일해도 매달 300만원은 못 버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뀐다고 해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운전 많이 안 해도 차가 있으니 일반재산으로 잡혔는데…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은 기존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됐다. 고급자동차는 골프·콘도 등 고급 회원권과 함께 사치품으로 분류돼 그 가격을 100% 월 소득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이 있더라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8세 박모 할아버지는 “그동안 차량이 있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올해부터 폐지된다고 하니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것 같아 기대된다”라며 “크게 가진 건 없는데 자가용이 있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억울했다”라고 전했다.

70세 공모 할아버지 역시 “운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차가 없으면 불편하니 소유하고 있는데 차가 멀쩡하니 괜찮아서인지 일반재산으로 잡히더라”라며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니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준 완화 배경에 대해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인 단독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 최대 53만5690원으로 예상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 가구 최대 51만7080원이었다.

복지부는 매해 1월 초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정해 고시한다. 올해 기초연금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3.6%를 고려하면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약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5690원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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