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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슈] 금투세 폐지, 개미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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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이슈] 금투세 폐지, 개미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일까
  • 최기훈 기자
  • 승인 2024.01.08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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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최기훈 기자)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뜨겁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자유형·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인 과세 체계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매기는 게 골자다.

금투세 시행 시점은 원래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2년 연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시행할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세 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세 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금투세 시행은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다. 실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급증하고 징수 세금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10여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투자자가 투자 손실을 감안하고 개인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건데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해왔다. 

현행은 주식을 매도할 때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수수료와 함께 주식을 양도하거나 매매,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실제 세율이 낮고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개요.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개요. [자료=국회예산정책처]

하지만 정부의 금투세 폐지 선언은 여러 논란을 불러왔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금투세 폐지가 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코스피 종목(0.08%)은 없애고,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낮춘다. 결국 금융투자 소득이 5000만원 미만인 사람은 금투세를 내지도 않고, 거래세 부담도 줄어든다.

오는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일단 금투세를 폐지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금을 걷지 못하는 만큼 나라살림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1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펑크 난 세수 규모가 60조원에 이를 만큼 나라재정은 적자가 크다. 올해도 경기 회복이 더뎌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44조으로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소득이나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사회에서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과 시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금투세 폐지를 마치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것인냥 포장하지만 금투세 과세 대상은 0.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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