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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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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용 대상 확대···코로나 피해요건 폐지
  • 변상찬 기자
  • 승인 2024.01.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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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캠코와 신복위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22년 신설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코로나 피해요건을 폐지, 200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지원확대방안(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보다 지원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캠코는 차질없는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월 1일부터 적용·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제외 업종은 유지되며 지원확대 시행과 무관하게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소상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바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만6401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7조4117억원이었다. 매입형 채무조정을 받은 1만5417명(채무액 1조2183억원)에게는 평균 약 70% 원금 감면을 했고,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은 1만3539명(채무액 8730억원)에게는 약 4.5%p 금리 감면을 했다.[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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