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 개선하고 ‘내 집 마련’에도 도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커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산 및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도 대폭 손봤다. 더불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
임신·출산 준비 위한 지원금 확대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급여 지원액도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다.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월 15만원이 쌓이게 된다.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 개선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아이가 있다면 ‘내 집 마련’ 더 쉽게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된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시사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