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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신혼부부 주목!’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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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돋보기] ‘신혼부부 주목!’ 올해 달라지는 ‘출산•육아’ 정책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1.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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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가정 부담 덜어주고, 자녀 양육 지원 확대에 중점
-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 개선하고 ‘내 집 마련’에도 도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Freepik]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Freepik]

신혼부부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인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을 확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커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출산 및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도 대폭 손봤다. 더불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도 도움을 준다.

임신·출산 준비 위한 지원금 확대

올해부터 국가지원을 받아 난임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 ‘난소나이검사’로 불리는 AMH 혈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위한 비용이 지원되며 원하는 부부는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 난임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최대 20회까지 확대되고, 본인부담 및 비급여에 대한 지원도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함께 폐지한다. 의료비 실지출이 많은 다둥이(쌍둥이 이상)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올해부터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가 개선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태어나는 둘째아는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급여 지원액도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하여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원+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아가 있다면 0세 때는 월 100만 원, 1세에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자녀장려금이 지원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

저소득층이라면 지원이 더욱 많다. 1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50%(3인가구 기준 월 소득 471만 4657원) 이하의 가구라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에 5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월 15만원이 쌓이게 된다.

육아 휴직 및 급여 제도 개선 

올해부터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져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하루 2시간씩 아이가 초등 6학년이 될 때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게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태어난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여 6개월간 최대 부모 합산 390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가 일‧가정양립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인재채움뱅크(舊 대체인력뱅크)를 5개까지 확대하고 민간 취업포털 3개사에 ‘인재채움 전용관’을 설치하여 접근성 및 활용도를 개선한다.

아이가 있다면 ‘내 집 마련’ 더 쉽게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소득이 연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인데 신생아가 있다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청약제도가 정비된다.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의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하여 적용한다. 대출 시행 이후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적용, 특례기간 연장 등을 적용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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