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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서울 경단녀, 재취업해도 2년 안에 또 경력단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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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서울 경단녀, 재취업해도 2년 안에 또 경력단절 된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4.01.12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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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일자리 재직 기간 평균 23.9개월…월 평균 임금 179만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여성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 경력단절 당시나 재경력단절 당시 모두 근로조건을 꼽았다. [사진=픽사베이]

서울 경력단절여성들이 힘들게 재취업에 성공해도 임금은 크게 낮아지고 지위는 불안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시 직장을 얻었더라도 2년 만에 또다시 경력이 단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임금에 불안한 고용 형태, 육아·돌봄 문제 등으로 재경력단절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능력은 있지만 육아와 살림 때문에 퇴사한 한 여성은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복직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아이를 봐주시지 못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라며 “연년생으로 2살, 3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언제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8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한 일자리에서 재직한 평균 기간은 23.9개월로 나타났다. 첫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에서의 재직 기간은 평균 50.2개월로 조사됐는데, 이때보다 절반가량 짧아졌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5~54세 경력단절여성 중 표본 추출한 1200명 중 재경력단절을 겪은 여성 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이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중 현재 비취업 상태로 경력이 단절된 지 6개월 이상 되면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재취업했다가 다시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포함됐다. 경력단절을 겪으면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력단절 당시 임금 근로자였던 1135명 중 정규직은 70%,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 등은 30%였지만, 재경력단절 당시에는 정규직이 51.7%로 줄고, 기간제·무기계약직·파견직은 48.3%로 늘어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도 경력단절 당시에는 17.3%였으나 재경력단절 당시 8.7%로 줄었다.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비율은 53%에서 61.9%로 증가했다.

“아이 키워놓고 일하고 싶어 퇴사했는데 다시 시작하려니 걸림돌 많아”

아이를 키워놓고 다시 일하고 싶어 퇴사했는데 새롭게 일을 찾으려니 걸림돌 너무 많다라는 답이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주부 이모(35)씨는 “결혼 전까지 중소기업에 다녔는데 아이를 낳고 복직해 1년을 다니다가 퇴사했다”라며 “도우미 이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는데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다 보니 이모님이 힘들어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자주 아픈 게 내 탓인 것만 같아 그만두게 됐다”라며 “지금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 시간상 여유가 있는데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된다”라고 전했다.

주부 박모(44)씨 역시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를 하다가 지난해 개인회사에서 잔무처리 및 행정업무 등의 일을 시작했다”라며 “2년 계약직이라서 이제 1년 남았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다니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는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아이가 좀 어리네요’ 등의 말을 자주 들었다”라며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일하고 싶은 마음에 퇴사했는데 막상 다시 시작하려니 걸림돌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 시 임금은 처음보다 많이 떨어져↓ 

재취업한 일자리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은 17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력 단절 당시 월평균 임금이 211만9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32만6000원 적어진 것이다. 특히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이전 업종과 다른 업종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월평균 임금이 156만800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광고회사에 다녔던 송모(37)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빨리하고 연봉도 꽤 높았는데 쌍둥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하게 됐다”라며 “처음에는 이모님도 고용하고 부모님께도 도움을 받았는데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견뎌내질 못하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배려로 육아휴직을 1년 반 정도 썼는데 결국 복직 후 8개월 만에 퇴사했다”라며 “지금은 작은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월급은 매우 적지만 집과 가깝고 회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셔서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여성들이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근로조건을 꼽은 경우가 경력단절 당시(26.1%)나 재경력단절 당시(36.0%) 모두 가장 많았다. 경력단절 당시에는 근로조건 다음으로 임신 21.3%, 출산 19.8%, 육아 13.9%, 혼인 10.1% 등의 순을 보였다. 이와 달리 다시 경력단절을 겪을 때에는 육아를 꼽은 비율이 19.9%, 가족구성원 돌봄이 14.6%로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재진입 후 다시 비취업 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 필요해

재경력단절 시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임신이나 출산 등이 첫 경력단절의 주된 이유였다면, 재경력단절을 겪을 때에는 육아를 비롯한 가족 돌봄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돌봄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경우가 18.9%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20대에 최고점을 찍은 뒤 30대에 낮아지고, 40대 이후 회복하는 ‘M자’ 양상을 보이지만, 서울시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에도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30대에 경제활동 참가가 낮아지는 경력단절뿐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 후 다시 비취업 상태로 돌아가는 양상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라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높은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한 취업 연계형 서울시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경력관리 고용서비스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부 장모(36)씨는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다”라며 “얼마 전 좋은 기회가 생겨 재취업을 했는데 아이들 하원을 시키는 일이나 육아 등은 여전히 내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들이 슈퍼우먼도 아닌데 일하고 육아하고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겁다”라며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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