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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어차피 낼 자동차세라면... 1월에 내고 '절감' 혜택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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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 재테크] 어차피 낼 자동차세라면... 1월에 내고 '절감' 혜택 챙기세요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1.2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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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1월이 되면 연말정산 등 한 해 세금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때입니다. 버는 것보다 씀씀이를 더 잘 계획해야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할인될 때 내버리는 것이 이득인데요. 새해부터 돈이 나간다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나치면 6월과 12월에 나눠 낼 때 후회 할 지도 모릅니다.

- 자동차에 연납 할인이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자동차를 소유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해 부과됩니다.

통산 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낸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경차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지자체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의 연납이 있지만, 할인율은 1월이 가장 큽니다. 지자체마다 할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9.15%), 3월(7.5%), 6월(5%), 9월(2.5%)가 적용되는데, 또한 위의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에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의 용도와 엔진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엔진 배기량이 1000cc미만은 cc당 80원이 부과되고,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엔진 배기량이 1600cc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출고 후 3년째가 되면 매해 5%가량 경감되어 최대 50%까기 경감됩니다.

올해의 경우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4.57%. 3월에 납부할 경우 3.75%, 6월은 2.52%, 9월은 1.26%를 할인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2년 전만 해도 1월 납부할 경우 9.15%나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월 중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되는데, 전자고지서를 받고 있다면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신청하려면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월 납부는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1월 중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일괄 발송되는데, 전자고지서를 받고 있다면 발송되지 않는다. [사진=픽사베이]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는데요. 세금을 내면서 카드사 혜택을 챙길 수도 있는데요. 단, 일부 카드사는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혹은 실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납부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엔 세금 납부 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차에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는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지방세인데요. 만일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엔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했는데,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환경부담금도 연납하면 10% 할인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23년 12월 말 기준 15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인데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2기분(2024. 1. 1.~20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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