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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쓸쓸한 노년 누가 책임지지? 알고 보니 집이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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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쓸쓸한 노년 누가 책임지지? 알고 보니 집이 효자네"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4.01.24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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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책임져줄 주택연금가입의 모든 것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진 = 픽사베이]

#얼마 전 정년퇴직 후 막내아들을 장가보낸 50대 김 씨는 노후대비가 되어있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아들 결혼할 때 집에 보태주기 위해 퇴직금을 써버리고 나니 앞이 캄캄하더라. 주택연금을 알아보니 월 50만원정도 수령이 가능하다고 나왔다. 그돈만으로는 두 노인 생활하기엔 부족할 것 같아 몸이 멀쩡할 때 일을 더 해서 노후자금을 마련해놔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합니다.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하는 정 씨는 이혼 후 자녀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요. 가진 것이라곤 경기도에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정 씨는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몰라 걱정하던 차에 주택연금에 대해 알게 됐다"며 "나이들어서 믿을 거라곤 그것밖에 없는 것 같다. 막막했는데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니 아끼면 노후를 보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미혼인 48세 안 씨도 주택연금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는 "젊을 때 결혼 시기를 놓친 후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돼 큰 욕심부리지 않고 평생 집 한 채를 겨우 마련했다. 하지만 남편과 자식 없는 내 노후는 늘 걱정이다. 아프기라도 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비를 충당할 생각이다"라고 합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대비를 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정년 후에도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일을 손에 놓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요. 통계청의 고령인구비율 통계에 따름면 2023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19.0%로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을 타야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 불신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연금(노령연금)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노후에 주택연금을 통해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입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입니다.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났다. [사진=픽사베이]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시점에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설정으로 주택연금 담보를 제공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 KB국민은행 시세에 따라 담보금액이 결정되며, 주택이나 오피스텔 소유의 경우 감정평가 후 시세를 결정짓게 됩니다.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는데,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게 됩니다.

예상 연금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 시세 3억에 종신방식, 정액형으로 받는 것으로 수령할 경우 초기 보증료 450만원을 낸 후 매월 약 57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방식은 가입 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확정 기간 방식과 종신 지급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종신지급형의 경우 초기 증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초기에 더 많이 받고 점차 줄어드는 형태이며, 정기 증가형은 초기에는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수령금액이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난해 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크게 늘어난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가입 대상을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 대출 한도 역시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 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합니다.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어난 셈인데, 두 시점을 비교할 때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인터넷에는 주택연금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이사 후에는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택 가격과 새로운 주택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만일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는 점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의할 점은 가입시점 집값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한 번 정해진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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