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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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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
  • 서봉수 기자
  • 승인 2011.03.2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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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1. 3. 23.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부암동 306-10번지 일대 149,509㎡에 대한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 하였다.

본 대상지는 2004년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서 자하문길과 창의문길에 연접하여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서울성곽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2004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그동안 제기된 기반시설 확충 요구, 특별계획구역 미시행 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획지계획의 폐지, 실현성이 없는 특별계획구역 페지와 공동개발계획 정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요 변경내용은 ▲불합리한 구역계 일부 조정(증 468㎡)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등을 위한 문화시설 신설(부지면적 1,845㎡) ▲그동안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개별 건축행위가 제한되어왔던 특별계획구역 2개소 폐지 등으로 서울시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양호한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 계획과 간선가로변 소규모 전시장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되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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