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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판지 오너家, 성난 소액주주에 고발 당한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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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보판지 오너家, 성난 소액주주에 고발 당한 내막은
  • 장혜원 기자
  • 승인 2024.02.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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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장혜원 기자)

사진=삼보판지 홈페이지 캡처
사진=삼보판지 홈페이지 캡처

골판지제조업체 삼보판지 오너일가가 소액주주들에게 배임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보판지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류진호 대표이사 등 삼보판지 대주주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삼보판지는 창업주 류종욱 회장의 차남인 류진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촌인 류동원씨와 친형인 류경호씨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삼보판지가 추진하던 공장부지 개발 관련 사업을 오너일가 개인회사로 넘겨 707억원 규모의 막대한 수익을 챙겨줬다”며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착수한 상태로 검찰과 국세청에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삼보판지는 2000년대 초반 부천 1공장을 시화공단으로 이전한 부지에 연면적 5만48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2014년 주민제안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신청’까지 완료했다.

삼보판지는 지구단위계획 신청 이후 개발이익 가시화가 확실시되던 2015년 4월 수의계약으로 에스비개발프로젝트에 해당 사업을 양도했다.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류 대표의 사촌형제인 류동원·류창승씨의 개인회사다. 

특히 삼보판지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10일 전에 오직 토지의 중도금만 받고 서둘러 토지소유권을 넘겨준 에스비개발프로젝트는 50억원의 자본금만으로 불과 2~3년만에 707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됐다. 

소액주주연대는 “삼보판지는 자사 소유 공장부지를 대규모 지식산업개발센터로 개발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비용과 노력을 들였지만 개발이익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에스비개발프로젝트로 넘겼다”며 “이는 명백히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고 세법상으로는 증여세 탈루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보판지 대주주 일가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고가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대해 삼보판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한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가파른 이익증가세에 비해 삼보판지의 배당성향이 5% 안팎에 그쳐 소액주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보판지는 2019년까지만 해도 3,000억원대에 머무르던 연간 매출액 규모가 2020년 4,034억원, 2021년 5,340억원, 2022년 5,82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현금배당성향은 5.51%, 5.26%, 4.98%로 짠물배당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가치 평가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3에도 미치지 못해 사내 축적된 자산가치 대비 현 주가가 저평가상태에 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에 연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2023년 결산실적 바탕으로 배당성향 50% 수준의 배당 실시,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신규 감사 1명 추가 선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삼보판지는 창업주 류종욱 회장의 차남 류진호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지분 33.07%를 보유 중이다. 류 대표의 형 류경호 고려제지 부회장과 사촌 류동원 동진판지 대표이사 지분은 각각 13.69%와 15.18%로 류 대표에 이어 지분율이 높다. 이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은 63.47%에 달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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