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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고, 고소득자 건보료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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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돋보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000원 줄고, 고소득자 건보료 뛴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4.02.06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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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도입 35년 만에 폐지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달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2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4000원 인하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기본공제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달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9만2천원→6만8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써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9천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부터 개정안 적용, 3월 10일까지 납부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보험료는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진=픽사베이]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올해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는 3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반면 고소득 직장인의 건보료는 더 오른다. 매달 약 1억2000만원 넘는 보수를 받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월 최고 848만1420원으로 뛴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득 직장인이 2024년 한 해 동안 매월 부담하는 건보료는 최고 424만710원으로 기존 391만1280원보다 32만9430원(8.4%) 오르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가 그 대상이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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