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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 20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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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 20만 지원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4.02.1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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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 연매출 1억400만원으로 상향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지원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선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기준을 연매출 8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이미 낸 이자 일부를 금융회사와 함께 돌려주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복합 문화 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면서 “코로나 시절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세금 부담 완화, 전기 요금 지원, 이자 부담 경감, 재래시장 지원,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1160여 가지 생활 규제 전수조사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지만, 이 혜택을 받으면 업종에 따라 세금을 1.5~4%만 내면 된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는 이미 낸 이자에서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을 돌려준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높일 수 있는 최대치로 개정해 부가세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1억400만 원까지 올린다. 이번에 기준을 상향하면 간이 과세자로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상은 200만명에서 214만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이달 26일부터 지원해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21일부터 신청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표=중소벤처기업부]

연매출 3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126만명)에게는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자 유형에 따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며,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을 이원화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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