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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대체투자 자산 평가 검증 논란에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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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 대체투자 자산 평가 검증 논란에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 적용"
  • 변상찬 기자
  • 승인 2024.02.1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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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변상찬 기자)

부동산 등 해외 대체투자 자산에 대해 위탁운용사가 수행한 손익 평가를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수익률 산정에 반영해 수익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14일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기금 캘퍼스(CalPERS) 등 주요 글로벌 연기금과 동일한 평가 절차를 통해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외 위탁운용사는 국제적 평가기준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독립된 제3자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글로벌 연기금은 검증받은 평가 내역을 제출받아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국민연금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위탁운용사 선정 시 운용사의 가치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한 내부통제제도 운용의 신뢰도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투자 자산은 크게 전통자산(주식·채권)과 대체자산(사모투자·부동산·인프라)으로 나뉜다. 시장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면 되는 전통자산과 달리 대체자산은 1년에 한 번 공정가치평가를 거친다. 

대체투자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투자기간이 길어 특정한 연도 또는 특정한 자산의 수익을 부풀려 계상할 유인이 낮고 위탁운용사는 투자된 원금과 실현된 수익으로 보수를 수령하기 때문에 자산 보유기간 중 평가금액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얻는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은 ”오히려 수익을 부풀릴 경우 다음연도에 반대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로부터 가치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도 하락 가능성 존재하며 투자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개별투자자의 요청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평가가치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특히 ”해외 대체자산은 국민연금 단독으로 소유하기보다는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모든 소유기관에 동일한 평가 방법이 적용돼 국민연금만이 수익을 부풀릴 수는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체 투자자산에 대해선 "해외에 비해 초기 시장이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등 시장의 성숙도를 고려해 별도의 추가 검증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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